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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TF 투자 범위 확대와 대체투자펀드 평가 강화

by 데이지1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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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국내 금융 투자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를 주시하는 펀드매니저

 

🍃 ETF의 투자 범위 확대

☕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 허용

현재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지만 직접 부동산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ETF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다양한 부동산 관련 투자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투자자 선택권 확대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내 부동산이나 다른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ETF와 상장 리츠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효율적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수 규제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TF와 그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 주체가 같은 경우, 같은 이름으로 운용 보수를 두 번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 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대체투자펀드 자산 평가 강화

☕ 주기적 평가 의무화

대체투자펀드, 특히 부동산이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그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펀드 운용사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이를 평가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자산 가치의 하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이러한 자산에 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펀드의 실제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 외부 전문기관 평가 활용

더 나아가, 부동산이나 인프라 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외부 평가는 최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펀드 운용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평가 왜곡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이 개정안은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여러 심사와 의결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금융 시장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들은 더 다양한 자산에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 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내 금융 시장의 발전과 성숙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