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가 행정문서의 전자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행정 업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국민들은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문서 원본 인정에 관한 법령 개정의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법령 개정의 배경과 목적
☕ 전자문서 활용 확대와 기존 법령의 한계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원본을 종이문서로 해석하여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일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추진과제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 전자문서의 원본 인정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 허용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서 확인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신분 확인 방식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국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 개정 법령의 범위와 시행
☕ 개정 대상 법령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과 8개 부령입니다.
이들 법령은 11월 12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 추가 법률 개정 추진
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2차 정비과제 추진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와 정부의 의지
☕ 행정 효율성 제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디지털 중심 행정체계로의 전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속적인 혁신 추진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자문서 원본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은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나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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