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환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점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둘러싼 논란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정책의 배경
☕ 비대면진료의 확대와 위고비 출시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23일부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10월 15일,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모두에서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들이 쉽게 처방을 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불법 유통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문가,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정책의 주요 내용
☕ 처방 제한 대상 비만치료제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2일부터 다음과 같은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2.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3.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4.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5.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이 목록은 2024년 11월 기준으로 수입 및 제조 허가를 받은 의약품들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책 시행 일정
- 시행일: 2024년 12월 2일
- 계도기간: 2024년 12월 2일 ~ 12월 15일 (2주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 및 보완 방안
☕ 비만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모형 개발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자가 본인의 신체기록을 사전에 입력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는 등의 인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다양한 환자군을 위한 비대면 진료모형 검토
비만환자뿐만 아니라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올바른 체중관리 캠페인 추진
대면 및 비대면진료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함께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체중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릴 예정입니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정책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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