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입양 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1월 29일 발표한 새로운 입양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양 가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양부모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 양부모 자격 요건의 변화
☕ 연령 제한 폐지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양부모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 점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양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며,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상한 나이 제한을 없애고, 단순히 '25세 이상'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고령자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면 입양을 할 수 있게 되어, 입양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들도 양부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입양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입양 정책 수립 및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입양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입양정책위원회 설치
입양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절차를 심의하기 위한 '입양정책위원회'가 아동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도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후견인 역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후견인이 되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입양 전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철저히 보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 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일에서 7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이 마련되어,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 입양에 관한 규정 강화
☕ 국제 입양 절차 구체화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국제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강화
국제 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 입양에서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점검하는 기간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아동 적응 보고서의 작성과 확인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 국적 취득 확인 절차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외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사실을 관계 부처에 알리는 절차도 세부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로써 국제 입양 아동의 권리 보호와 입양 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입양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양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입양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부모의 연령 제한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 개선, 그리고 국제 입양 절차의 구체화 등은 모두 아동 중심의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고, 입양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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