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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무원 부부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방안

by 데이지1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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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부부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맞벌이 공무원 부부들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근하는 공무원 부부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 전출제한기간 예외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혼, 임신,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기 위해 전출을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난임 치료나 자녀 양육 등의 인사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불가능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군무원 부부 보직관리 기준 마련

국방부에는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동일하게 동일 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군인-군인 부부, 군인-군무원 부부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동일 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무원-군무원 부부의 경우

육군에만 관련 규정이 있고 국방부 차원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개정을 통해 이를 수용할 방침입니다.

☕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마련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결혼, 임신,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을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개선방안의 의의와 기대효과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이번 개선방안은 공무원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무지가 달라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했던 맞벌이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공직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은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복지 향상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향후 과제와 전망

☕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이번 권고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인사혁신처도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제도 시행 후에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부부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상황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지원 체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