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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과 기업의 동반 성장

by 데이지1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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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더욱 확대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요와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 지원

2.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및 경쟁력 강화

3.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

4. 청년들의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한 경력 개발 지원

일시적인 취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장기적인 경력 개발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

1. 지원 유형의 확대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

-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조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취업애로청년의 정의: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

◉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및 기업 지원 (신설)

- 대상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

- 기업 지원: 유형 1과 동일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2. 지원 대상 확대

2025년부터는 취업애로청년뿐만 아니라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모든 청년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3. 청년 직접 지원 도입

기존에는 기업에만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2025년부터는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지원 기간 및 금액

- 기업 지원: 최대 1년간 월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이러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경력 개발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대 효과

1. 청년 실업 해소

이 정책은 청년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됨으로써,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산업 경쟁력 강화

특히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 분야의 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청년의 경력 개발 지원

장기 근속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인적 자본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5.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취업애로청년과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내용

 

🍃 정책 신청 및 이용 방법

 1. 신청 방법

- 신청 플랫폼: '고용24' 웹사이트 (www.work.go.kr/young24)

- 신청 시작일: 2025년 1월 23일부터

2. 신청 자격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최대 39세까지 연장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4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책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지원 대상의 제한성

5인 이상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등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장기적 효과 모니터링 필요

이 정책이 실제로 청년들의 장기 고용 안정성과 경력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산업별 특성 고려 필요

10개 빈일자리 업종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은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특히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과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