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서비스에 맞는 바우처(이용권)를 발급받아,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 목적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지자체가 직접 기획하고 발굴한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 서비스 대상
대부분의 서비스는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별로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이 되며, 일부 서비스는 소득 기준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40% |
3,120,000 | 5,156,000 | 6,601,000 | 8,022,000 | 9,375,000 | 10,666,000 | 11,921,000 |
이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자격을 판단하며, 서비스별로 나이, 건강 상태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3. 대상 적격 재판정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한 후에도 필요에 따라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군·구에서 지역 주민의 서비스 수요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재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소득, 연령 등의 기준에 부합할 때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며, 지자체가 발굴한 맞춤형 서비스와 표준모델로 구분됩니다.
주요 표준모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12)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13)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그 외 서비스
(2)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5.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 대상자 또는 그 친족,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기타 필요한 증빙 서류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제공 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신 사회서비스가 있다면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바우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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