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서비스의 목적부터 이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목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서비스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모든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자: 이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중인 자: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이용자는 주기적으로 대상적격 여부에 대한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정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마다 실시
장애정도가 변화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신체 및 정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지속 여부와 지원 시간이 결정되므로, 해당 시기에 반드시 재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동행 등 방문목욕: 목욕 준비, 입욕 시 보조 등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에 관한 상담 등
지원시간은 수급자의 장애정도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월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급여>
분류 | 월 한도액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94,000원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25,000원 |
③ 실직적으로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25,000원 |
5.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인: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신청 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심사 시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원본은 반환됩니다.
7.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지원기관 선택: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합니다.
계약 체결: 선택한 기관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합니다.
활동지원사 선택: 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활동지원기관이나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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