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y 데이지1 2024. 9. 15.
반응형

전문 교육을 받은 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세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시기이기도 하죠. 이러한 출산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1. 추진 근거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등을 기반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률들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사업 목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적인 케어를 통해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3.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분만취약지 산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5. 지원 기간 및 내용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0일

- 삼태아 이상: 15~40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다만, 산모와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추가 구매가 필요한 부가서비스입니다.

 

6.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 정부지원금: 지원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단위: 일, 천 원)

 

7. 서비스 제공자 및 인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제공기관

제공인력: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8. 신청 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경우에 한합니다.

 

9. 유효기간

-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하며,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 후 빠른 회복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출산가정은 신청 자격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0)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