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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25년 장애인연금의 주요 변경사항

by 데이지1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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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장애인연금의 주요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제도의 이해를 통해 해당되는 분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모습.

 

🍃 2025년 장애인연금 주요 변경사항

☕ 급여액 인상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조치로,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인상된 급여액은 월 최대 43만 2,51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7,7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기초급여액 인상 내역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기초급여액 33만 4,810원에서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구성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25년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1.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

2. 부가급여: 9만 원

따라서 월 최대 총 급여액은 43만 2,510원이 됩니다.

☕ 급여의 성격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의 급여로 구성됩니다:

1.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집니다.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집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30,000원에서 9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선정기준액도 2025년부터 인상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 138만 원 (전년 대비 8만 원 인상)

2.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전년 대비 12만 8천 원 인상)

전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에서 각각 인상된 금액입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방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3.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 작성 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다음 서류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모습.

 

🍃 장애인연금 지급 절차

장애인연금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2. 자산조사: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

4. 지급 결정: 조사 및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여부 결정

5. 결과 통지 및 지급: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급여 지급

 

🍃 기타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다양한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6만 원 지급

2.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 지급

이러한 제도들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기초급여액 인상과 선정기준액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